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0, 2017.5.30>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3.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