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10]
시행 2025.3.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