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