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2012.7.26>
[전문개정 2008.7.24][제목개정 2012.7.26][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2.20>]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