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본계획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전문개정 2024.2.20][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2.20>]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