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본조신설 2012.7.26]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본조신설 2012.7.26]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