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기본계획의 정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전문개정 2024.2.2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2.20>]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