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본조신설 2012.7.26]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