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듣기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7.26, 2025.2.18>[전문개정 2008.7.24][제목개정 2012.7.26][제2조에서 이동 <2025.2.18>]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