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8, 2015.9.15, 2017.5.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2024.5.14>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7.26]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