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17.5.8>]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