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