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2.7.26][제20조의4에서 이동 <2017.5.8>]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