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듣기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7.26]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