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