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7.24][제목개정 2012.7.26]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