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