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7.26>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14>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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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7.26>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14>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