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소위원회)
① 중앙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7.26>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중앙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6>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