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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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