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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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