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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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