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