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