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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8.7.31, 2024.2.20>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개정 2018.7.31, 2024.2.20>

1. 다른 학교 또는 학과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2.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설 2018.7.31>

[제목개정 2018.7.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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