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6조(공개강좌)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26 (Open Lectures)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A school may offer open lectures for persons other than its students, as prescribed by the scho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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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