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률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영어 조문 106개

시행
2026.9.11
공포
2026.3.10 · 제21423호 · 일부개정
조문
107개

함께 보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학생과 교직원
  3. 제3장 학교
  4.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5.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학교의 종류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지도ㆍ감독 제6조학교규칙 제7조교육재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제10조학교협의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제11조의3평가 등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2조학생자치활동 제13조학생의 징계

제2절 교직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강사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제17조겸임교원 등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18조학교의 명칭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인권센터 제20조학년도 등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수업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23조의2편입학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3조의4휴학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4조분교 제25조연구시설 등 제26조공개강좌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관 대학

제28조목적 제29조대학원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제30조대학원대학 제31조수업연한 제32조학생의 정원 제33조입학자격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35조학위의 수여 제36조시간제 등록

제2관 산업대학

제37조목적 제38조수업연한 등 제39조삭제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제3절 교육대학 등

제41조목적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제44조목표 제45조부설학교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4절 전문대학

제47조목적 제48조수업연한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제50조학위의 수여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1조편입학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제5절 원격대학

제52조목적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제54조학위의 수여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6절 기술대학

제55조목적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7조입학자격 등 제58조학위의 수여

제7절 각종학교

제59조각종학교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의8성과관리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59조의10규제특례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59조의12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제63조청문 제64조벌칙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숙사비를 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학교는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연계과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구분하며,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의 수업연한과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