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8-2 (Student Health Care and Meal Suppor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ecuring personnel and budgets, for student health care and me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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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