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공무원의 평정)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5급이상 상급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개정 1995.5.20>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개정 1995.5.20>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