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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①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0.25>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급의 증설이나 학생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2.10.25>

[제목개정 2022.10.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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