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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3.9>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1.3.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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