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듣기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5.10.1>[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