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1.26>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