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3(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6][종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4로 이동 <2017.1.2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6][종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4로 이동 <2017.1.2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