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전문개정 2015.4.9][제58조의3에서 이동 <2017.1.2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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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전문개정 2015.4.9][제58조의3에서 이동 <2017.1.2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