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듣기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5.10.1, 2026.6.11>[본조신설 2017.1.2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