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2026.6.9>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1.19]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