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