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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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