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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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