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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6.3.10
공포
2026.3.10 · 제21438호 · 타법개정
조문
78개

함께 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제6조결격사유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승계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2과징금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제12조삭제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제14조삭제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검사 등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제19조삭제 제20조사용신고 등 제21조수입신고 제22조운반 등 제22조의2상세기준 제23조안전교육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25조보험 가입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제26조의3지도ㆍ감독 제27조삭제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제30조임원 제30조의2삭제 제31조감독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3조「민법」의 준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4조수수료 등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제35조의3청문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2조의2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