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청문)듣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