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②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21.6.15]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