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