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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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