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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8
공포
2026.9.8 · 제21888호 · 일부개정
조문
72개

함께 보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상 및 지원
  3.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2장 보상 및 지원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조의2신체검사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제7조의4권리의 보호 제7조의5교육지원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제7조의9취업지원 제7조의10생계지원금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제8조의2양로지원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조의6심리적 재활 등 제8조의7장례서비스 제8조의8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8조의9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9조법인격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11조삭제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12조정관 제13조사업 제13조의2수익사업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13조의9회계감사 등 제13조의10실태조사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3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3조의13청문 제14조회원의 자격 제15조조직 제16조임원 등 제17조지부ㆍ지회장 제18조총회 제19조이사회 제20조보조금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1조시정조치 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3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24조해산사유

제4장 보칙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27조지원의 정지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9조자료조사 등 제30조비용 부담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2조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3조의2벌칙 제33조의3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제35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