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회원의 자격)듣기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