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을 받은 사유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