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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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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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