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